미국내 무슬림 단체, '증오범죄 혐의' 적용 요구
(서울=연합뉴스) 김계환 기자 = 미국 텍사스주에서 팔레스타인계라는 이유로 3세 아동을 익사시키려 한 혐의로 40대 여성이 체포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미국 텍사스주 유리스의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올해 42세의 엘리자베스 울프가 만취한 채 팔레스타인계 3세 여자아이를 물에 빠뜨려 죽이려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울프는 당시 수영장에 있던 여자아이의 어머니를 상대로 이들이 '진짜 미국인'이 아니라는 등의 언사를 하기로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울프는 현재 살인 미수와 어린이 상해 혐의로 기소됐으며 4만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미국 최대 무슬림단체인 미·이슬람관계위원회(CAIR)는 울프가 인종차별적인 범죄행위를 자행했다며 증오범죄 혐의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CAIR는 울프가 수영복 차림에 히잡을 착용하고 있던 아이 어머니에게 인종차별적인 말을 하며 접근한 뒤 수영장에서 놀고 있던 6살 남자아이와 3살 여자아이를 깊은 곳으로 끌고 가 익사시키려 했다고 설명했다.
CAIR는 6살 남자아이는 도망쳤으나 3살 여자아이는 울프에게 잡혀있다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면서 울프는 경찰에 잡힌 뒤에도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살해 위협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슬람 혐오와 반아랍, 반팔레스타인 감정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증오범죄 조사와 보석금 상향, 관계자들과의 공개 대화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CAIR는 지난해 4분기에 접수된 반아랍, 반이슬람 사건이 3천578건으로 이전해 동기보다 178%나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이후 내놓은 성명에서 "우리는 팔레스타인에서 온 미국 시민"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나라는 전쟁에 직면했고, 여기선 우리가 증오에 직면했다. 내 아이들과 어디로 가야 안전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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