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협중앙회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농신보)을 통한 기업 보증 한도를 10% 이상 축소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는 농신보의 법인 갱신 보증 시 보증 잔액을 10% 이상 감액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체 계열사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재해 시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 사유를 뒀고, 내년 6월까지는 1회에 한해 보증 잔액 감액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농협이 보증 한도 감액을 결정한 것은 농신보의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농신보의 보증 잔액은 지난해 17조591억원으로, 2018년과 비교해 2조원 정도 늘었다.
그러나 보증 한도가 줄면서 사업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농림수산업체들의 부담은 더 커졌다.
농신보는 담보력이 약한 농림수산업자의 신용을 보증해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기금이다. 농협중앙회의 기금 출연으로 1972년 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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