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에서 주일미군 소속 병사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기소됐다고 25일 아사히신문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미국 국적 A씨는 작년 12월 16살 미만의 소녀를 집으로 데려가 '부동의 성교' 등을 한 혐의다.
지난해 개정된 일본 현행 형법은 성적 행위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연령이 16세 이상으로 규정돼있다.
따라서 16세 미만 소녀와의 성교는 처벌 대상이 된다.
오키나와현의 나하지검이 올해 3월 27일 기소했고 같은 날 A씨의 신병을 미국으로부터 인도받았다.
A씨는 오키나와현의 주일미군 기지에 소속된 병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지난 3월 기소 시점에서 외무성 당국자가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에게 유감의 뜻을 전하고 재발 방지를 건의했다"며 "미국 측도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수사에 협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v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