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휴머노이드 새롭게 정의…로봇법 전면 개정한다

입력 2024-06-26 11:00  

AI·휴머노이드 새롭게 정의…로봇법 전면 개정한다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인공지능(AI)과 로봇 산업의 빠른 발전 흐름을 반영해 정부가 로봇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2차 첨단로봇 경제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지능형로봇법 전면 개정안과 첨단로봇 보급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008년 제정 후 큰 변화가 없어 급성장하는 산업과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산업계의 평가를 반영해 올해 안으로 지능형로봇법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 같은 신기술·신산업을 새롭게 정의하고 육성 조항도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2030년 100만대 로봇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작년 12월 발표한 '첨단로봇 산업 비전과 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민관이 3조원 이상을 투자해 전 산업·사회 영역에 2030년까지 100만대의 로봇을 투입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로봇산업은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제조업 생산성을 높여줄 미래 핵심 신산업"이라며 "로봇 기술의 진보 속도와 글로벌 패권 경쟁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로봇 보급 확산 방안과 로봇법 개정을 적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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