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첨가물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과실주로 만든 하이볼 등 '기타 주류'의 아황산염류 잔류 기준이 완화된다.
식약처는 지난 5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오는 8월 26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의견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기타 주류는 발효주류, 증류주류, 주정을 제외한 주류를 말한다. 위스키·증류주 등에 탄산수나 과즙·음료 등을 섞은 하이볼, 맥주 대비 맥아 비율을 낮춘 발포주가 기타 주류에 속한다.
아황산염류는 식품 제조·가공 시 표백제, 보존료, 산화방지제 목적으로 사용하는 식품 첨가물이다.
앞으로 과실주로 만든 기타 주류의 아황산염류 잔류 기준은 0.030g/㎏에서 0.20g/㎏으로 완화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기타 주류는 과실주(0.350g/㎏)보다 낮은 아황산염류 잔류 기준이 적용되는데, 기타 주류의 잔류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는 업계의 의견이 제기됐다.
개정안에는 동물성 원료에서 생성되는 보존료 성분을 영업자가 직접 입증하지 않아도 천연 유래 성분으로 인정하고, 일반 식품 제조업체가 건강기능식품용 장용성(장에서 녹는 성질) 캡슐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hyuns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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