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버라 공항서 가족들 만나…호주 총리 "미국·영국에 감사"
미국령 사이판 법원 심리 후 최종 석방…미 법무부 "허가 없이 미 입국 불허"
(서울·자카르타=연합뉴스) 임지우 기자 박의래 특파원 = 정부 기밀을 폭로해 미국 방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석방된 위키리크스 창립자 줄리언 어산지(52)가 26일(현지시간) 고국인 호주에 도착했다.
호주 AAP 통신과 로이터·AFP 통신 등에 따르면 어산지는 이날 오후 7시30분께 호주 캔버라 공항에 도착했다.
그는 비행기 문을 열고 나오면서 주먹을 불끈 쥐어 올렸고, 마중 나온 아내 스텔라 어산지 등 가족들과 포옹한 뒤 숙소로 이동했다.
어산지의 아버지 존 쉽턴은 "어산지는 아내 스텔라, 두 자녀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해변을 오르내리며 겨울에 발가락 사이로 모래와 아름다운 추위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호주에 도착하자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어산지의 석방에 도움을 준 미국과 영국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어산지는 이날 오전 미국령 사이판 지방법원에 출석해 공판에서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으며 라모나 맹글로나 수석판사는 그에게 5년형을 선고한 뒤 그가 영국 교도소에서 이미 복역한 기간을 인정해 이날 바로 석방했다.
이는 어산지와 미국 법무부가 맺은 형량 합의에 따른 것이다.
합의 내용은 어산지가 국방 정보의 획득 및 유포를 모의한 혐의 한 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영국에서 복역한 기간을 인정받아 추가 사법 처리 없이 석방되는 것이다.
어산지는 이날 3시간 가량 진행된 심리에서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자신의 행동이 보호되는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자로 일을 하면서 나는 내 취재원에게 기밀로 분류된 정보를 보도를 위해 제공해달라고 부추겼다"며 "(당시) 나는 수정헌법 제1조가 이러한 행동을 보호한다고 믿었다…그러나 이것이 방첩법 위반이라는 것을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선고 이후 자유인이 된 어산지는 전용기를 타고 이날 고향인 호주 캔버라로 돌아왔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어산지는 이날 사이판을 떠난 이후부터는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미국 입국이 금지된다.
미 법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형량 합의에 따라, 어산지는 허가 없이 미국에 돌아오는 것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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