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나이 14→12세 하향에 기소 가능해졌지만 최대 무기징역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 중국에서 8세 여자아이를 끔찍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자아이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면서 미성년 흉악범죄자들도 사형에 처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중국 매체들이 2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궁 모양 살해 혐의를 받는 샤오랑(가명)에 대한 첫 재판이 이날 간쑤성 룽시현 법원에서 열렸다.
샤오랑은 2022년 9월 25일 약 40가구가 모여 사는 간쑤성 딩시시 퉁웨이현 한 마을에서 궁양을 미리 준비해둔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어린 나이인데도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해 당시 중국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공소장에 따르면 샤오랑은 엄마 훈육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아 여성에 대한 증오심이 생겨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의 모친 천 모씨는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아들이 학급 친구들에게 대변을 먹으라고 강요받는 등 괴롭힘을 당했으며, 자신도 공부 문제 때문에 아들을 때렸었다고 인정했다.
샤오랑이 잘못에 대해 아무렇지 않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어 최대 무기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쑤밍웨 베이징사범대 법학원 부교수는 신경보에 "미성년자는 사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중죄가 성립되고 죄질이 매우 나쁘면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미성년자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궁양 아버지는 법이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을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했다.
그나마 범행 당시 13세였던 피고인이 기소돼 재판정에 서게 된 것은 형사처벌 연령 하향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중국은 다른 13세 소년이 10세 소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을 계기로 2021년 3월부터 고의살인, 고의상해 등 일부 범죄에 대한 촉법소년 나이를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췄다.
지난 4월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12∼14세 미성년자 4명에게 각각 징역 10∼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올해 다른 10대들의 흉악 범죄와 맞물려 미성년 가해자들도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중국 내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앞서 지난 1월 4살짜리 아이를 분뇨 탱크로 떠밀어 숨지게 한 혐의로 한 소년이 기소됐으나 12살 미만이라는 이유로 공소가 취소된 사례가 있었다.
또 지난 3월 중부 한단시에서는 동급생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비닐하우스에 암매장한 혐의로 13세 소년 3명이 기소됐다.
궁양이 살해당한 뒤 피해자 집안은 풍비박산이 된 것으로 알려져 동정 여론도 커지고 있다.
펑파이뉴스에 따르면 아버지가 160㎞ 이상 떨어진 외지에서 일하는 동안 궁양을 돌봤던 할아버지는 충격을 받아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야위었고 할머니도 정신질환이 심해졌다.
anfou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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