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PN 통한 카톡 처벌 가능성, "언쟁 삼가고 영사조력 받아야"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국가정보원은 내달부터 중국 당국의 전자기기 불심검문 권한이 강화된다며 체류·여행자들은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카카오톡 등을 사용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고 27일 당부했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 국가안전부가 지난 4월 26일 발표한 '국가안전기관 안전행정 집행절차 규정' 등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중국 공안 기관은 국가 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내외국인 불문)에 대해 신체·물품 검사, 시청각 자료·전자데이터 증거 조사·수집 등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중국 당국이 중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에 대해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우리 국민의 채팅 기록·이메일 수발신 내역·사진·로그인 기록 등 민감 개인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집하고, 구류·벌금 등의 신체·경제적 불이익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VPN을 통해 중국 내 사용이 금지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을 공개적으로 이용할 경우 불심검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통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은 해외에서 인기 있는 다수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 출장·여행객이나 체류 중인 외국인들은 VPN을 이용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이 흔하다.
국정원은 불심 검문을 당했을 경우에는 중국 측 법 집행인과 언쟁을 삼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불심 검문 즉시 외교부 영사 콜센터(☎+82-2-3210-0404), 주중 대한민국대사관(☎+86-186-1173-0089), 체류 지역 총영사관에 알려 영사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ki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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