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 자녀 입양 원하는 직원에게 6개월 무급휴직

입력 2024-06-27 15:14  

신세계백화점, 자녀 입양 원하는 직원에게 6개월 무급휴직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신세계백화점은 다음 달 1일부터 자녀 입양을 원하는 직원이 휴직을 할 수 있는 '입양 휴직'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입양 절차를 밟는 임직원이 법원의 공식 입양 허가 전 아이 돌봄을 희망하면 6개월간 무급으로 휴직할 수 있는 제도다.
휴직 기간이 6개월 넘게 필요한 직원은 회사와 협의해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입양 휴직 제도는 올해 초 입양 절차를 밟던 직원이 휴직을 신청하면서 도입됐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입양 과정에 아이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등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하는 절차가 있다"며 "휴직을 신청한 직원과 함께 앞으로 자녀 입양을 원하는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입양 휴직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ae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