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일부 월병 수입자에 안전성 입증 의무 적용

입력 2024-06-28 09:42  

중국산 일부 월병 수입자에 안전성 입증 의무 적용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 7개 업체가 제조하는 월병 일부 제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수입자가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조치한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통관 검사에서 '골드 라이언 푸드'(GOLD LION FOOD), '차오양 펑마이 푸드'(CHAOYANG FENGMAI FOOD) 등 업체 7곳의 제품이 잇달아 보존료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됨에 따라 수입자가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검사 명령'을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전했다.
검사 명령은 유해 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 식품 등에 대해 식약처가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 검사를 받고 적합해야만 수입 신고를 허용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됐으며, 이번 중국산 빵류에 더해 천연향신료, 능이 등 18개 제품이 지정됐다.

hyuns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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