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기계·광학기기·센서도 금지…대러 수출통제 강화

입력 2024-06-28 14:00  

공작기계·광학기기·센서도 금지…대러 수출통제 강화
243개 상황허가 대상 품목 추가돼 총 1천402개로 확대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대러 수출 통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대(對)러시아·벨라루스 상황 허가 대상 품목 243개를 추가하는 내용의 '제35차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로써 러시아·벨라루스 상황 허가 대상 품목은 총 1천402개로 확대됐다.
금속 절삭 가공 기계, 공작 기계 부품, 광학 기기 부품, 센서 등 군용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해당 품목의 러시아, 벨라루스로 수출은 고시 시행 이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고시 시행 전 체결된 계약분, 우리 기업 현지 자회사로의 수출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는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발급할 수 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 이후 규제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8월 말께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내달 17일 설명회 열고 지침서를 배포하는 등 우리 기업이 준수해야 할 상세한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 전략물자관리원 수출 통제 현안 데스크(☎ 02-6000-6496~9)를 통해서도 관련 제도 및 품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대통령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0일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것을 규탄하면서 대러 수출 통제 확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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