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8일 경기도 화성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근절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금품 요구, 업무 방해 등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LH의 다양한 신고 제도를 알리고, 투명한 건설 현장 조성 의지를 다지자는 취지로 열렸다.
LH는 현장 곳곳에 불법 행위 근절 포스터를 부착하고 무기명 신고함을 설치했으며 현장 간담회를 열어 불법 행위를 신고한 업체가 입찰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입찰가점제도' 등 자체 신고 제도를 소개했다.
LH는 보복 우려 없이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에서 무기명 신고 채널을 운영 중이며 연내 전국 LH 관할 건설 현장에 무기명 신고함을 설치해 오프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지난 4월 불법 행위 실태 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올해 하반기부터 실태 조사를 반기별로 정례화하고, 불법 행위 유형별 대응 방법과 주요 사례를 안내하는 노무 교육도 권역별로 진행한다.
정운섭 LH 건설기술본부장은 "불법 행위가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철저한 현장 점검과 제도 강화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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