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러리 입찰' 방식으로 6년간 짬짜미…과징금 12억원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대우건설이 발주한 방음 방진재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태우에이티에스와 하이텍이엔지 등 20개 방음 방진재, 조인트, 소방내진재 제조 판매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2억1천400만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방음 방진재는 아파트 등 건축물에서 소음·진동 완화, 배관 연결, 내진 설비 등에 사용되는 건설자재다. 조인트는 배관과 배관을 연결하는 장치, 소방내진재는 지진이 발생할 때 소방시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장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6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대우건설이 발주한 총 77건의 방음 방진재, 조인트·소방내진재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입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이후 입찰이 공고되면 합의된 낙찰예정자가 입찰할 가격을 정해 다른 업체에 알려주고, 나머지 업체는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해 담합을 벌였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 행위로 인해 시장 내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고 건축물의 분양대금이 상승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있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국민의 주거생활 등 의식주와 밀접히 관련된 중간재 시장에서 발생하는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정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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