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위반' 셀러 수천 곳에 시정요구 메일…판매 중단 조치도
알리·테무와 경쟁 및 공정위 조사 속 자체 모니터링 강화 나서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쿠팡이 지난달 말 상품명에 '스팸성 키워드'를 넣거나 단위가격 미표시 등 약관을 위반한 오픈마켓 판매업체 수천 곳에 시정을 요구하는 메일을 발송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이 가운데 일부 업체에는 일시 상품 판매 중단 또는 계정 정지 조치했으며, 기준에 맞게 상품을 재등록하면 판매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쿠팡의 마켓플레이스 약관 14조는 30여개 항목을 금지한다. 쿠팡은 이번에 상품과 상관없는 업체명이나 유사한 상표 및 단어 등 '불공정 키워드'를 사용하거나 상품정보를 부정확하게 기술한 업체들을 대대적으로 모니터링했다.
가령 소비자가 웰치스나 코카콜라를 검색하면 상품명만 떠야 하는데 상품명 앞에 판매업체 이름을 삽입한 경우가 많았다.
또 용량과 중량 표시 의무를 어긴 업체들도 적발됐다. 2개 이상 묶음 상품일 경우 개당 중량과 총 수량을 정확히 적어야 하는데 이를 어긴 사례가 해당한다.
쿠팡은 약관 위반 업체에 발송한 메일에 "고객 편의와 검색 품질을 높이고, 모든 판매자의 공정한 판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상품 등록 정책 위반 상품을 지속해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위반 사항을 수정하지 않으면 계정이 영구 정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쿠팡은 최근 수개월간 스팸성 키워드와 대표 이미지 정책 위반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판매자들에게 안내한 뒤 대대적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위반 업체에 메일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이 약관 준수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자 판매자들 사이에서는 "너무 과도하다"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쿠팡 관계자는 "고객에게 더 나은 구매 경험을 제공하고 상품정보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기준 위반 상품은 즉각적인 조치로 고객 피해나 혼란을 예방하고 있다"며 "해당 상품의 판매가 중단돼도 상품등록 기준에 따라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 상품을 재등록하면 다시 판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쿠팡의 오픈마켓 판매업체 단속 강화를 두고 유통업계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쇼핑 플랫폼과 경쟁 속에 검색 편의, 상품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자체 브랜드(PB) 상품 '검색순위 조작' 제재로 1천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멤버십 눈속임·판촉비 전가 등 여러 의혹을 조사 중이라 선제로 자정 노력을 보여주려는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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