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국토교통부는 더 안전한 도로 건설 현장을 위해 '안전관리비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도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는 공사 중 안전 점검, 공사장 주변 통행 안전 대책, 안전모니터링 장치 설치 및 운영, 스마트 안전기술 적용 등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
그간 안전관리비 산정을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없어 현장에서는 사업 예산에 반영할 항목 및 규모를 신속하게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도로건설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5개 지방국토관리청 및 한국도로공사 등과 협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업무 담당자가 적기에 안전관리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산정 방식, 적용 물량, 단가 등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을 담았다. 이해가 쉽도록 비용 산출 사례도 첨부했다.
오수영 국토부 도로건설과장은 "도로 건설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규제 신설보다는 기존 안전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경우 이동식 인공지능 CCTV나 중장비 충돌 경보기, 모바일 원격관제 등 스마트 안전 기술 활용이 늘고 적정 신호수가 배치되는 등 도로건설이 한층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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