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사업체 그레이스로드 회장 A씨, 교도관에 향응…韓송환 결정엔 소송 중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남태평양 섬나라 피지의 교정 당국이 신도들을 이주시켜 '타작마당'이라는 종교의식 관련 폭행과 강제 노동을 가한 한국의 은혜로교회 측으로부터 향응을 받은 교도관들을 대거 징계했다고 AFP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피지 교정 당국은 지난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사 결과 일부 교도관과 그의 가족들이 수도 수바에 있는 송환 센터에 수감 중인 그레이스로드 회장 A씨로부터 무료 식사와 식료품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들의 행위가 윤리적 의무와 규정을 직접 위반한 것이라며 교도관 11명을 징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징계가 내려질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레이스로드는 은혜로교회가 피지 현지에 세운 사업체다. 그레이스로드 그룹 홈페이지에 따르면 그룹은 피지에서 농업부터 식자재 유통업, 식당, 에너지, 건설업까지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은혜로교회는 신도들에게 종말론을 펼치며 이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낙토(樂土)가 피지라고 소개하고 2014년 말부터 2017년 8월까지 교인 400여 명을 이주시켰다.
이 과정에서 은혜로교회 담임목사 B씨는 비자 취득 등 명목으로 한 신도로부터 1억2천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지에서 생활하면서 '타작마당'이라는 자체 종교의식을 앞세워 신도 10여 명을 30여 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를 받았다.
이 혐의로 B씨는 2019년 11월 한국 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20년 2월 대법원에서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번에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A씨는 B씨의 아들로 그레이스로드 그룹 회장이다.
2018년 7월 인터폴은 A씨를 적색 수배자로 분류했지만, 그는 피지에서 사업을 계속했고, 지난해 피지 당국에 의해 송환이 결정됐지만 A씨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현지에서 소송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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