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중국이 국가안전법을 앞세워 홍콩을 '중국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일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륙위원회는 전날 '홍콩 반환 27주년 정세연구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륙위원회는 중국의 홍콩에 대한 정책의 핵심이 국가안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콩판 국가보안법과 국가안보수호조례 등의 규정을 통해 홍콩 각 분야의 발전이 견제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륙위원회는 홍콩 정치 상황과 관련한 여론 조사 결과를 인용해 홍콩인들의 홍콩 정부에 대한 신뢰, 홍콩 미래에 대한 믿음, 사회 행복 지수 등이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어 홍콩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글로벌 신용 평가사가 서서히 우려하기 시작했다면서 홍콩 비즈니스 활동에 앞서 반드시 '국가안보 리스크'를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홍콩 정부가 지속적으로 홍콩 자치권과 홍콩인의 권리·자유를 억제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른바 '한선효응(寒蟬效應·다가올 추위가 무서워 울지 않는 매미처럼 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는 것)' 효과와 자체 검열이 홍콩에서 만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영국과 중국은 1984년 체결한 영국·중국 공동선언을 통해 1997년 7월 1일부로 홍콩 주권을 중국에 반환하되 50년 뒤인 2047년까지 일국양제(한나라 두 체제) 원칙에 따라 홍콩에 고도의 자치와 집행권(행정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홍콩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2014년 '우산 혁명'을 공권력을 동원해 진압했다.
이어 중국은 2019년 홍콩에서 발생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2020년 홍콩국가보안법을 제정해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이 법안이 시행된 이후 홍콩 민주진영을 대표하는 인사들은 대부분 구속·기소되거나 해외로 도피했다.
여기에 더해 홍콩 정부는 지난 3월 기존 법안을 보완하기 위해 홍콩판 국가보안법으로 불리는 새 국가보안법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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