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공적행위 면책 결정에 '무소불위 트럼프 2기' 우려 커져

입력 2024-07-03 00:58  

美대법 공적행위 면책 결정에 '무소불위 트럼프 2기' 우려 커져
美언론 "트럼프, 처벌 걱정 없이 자기 계획 추구할 수 있게 돼"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미국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에 대해 형사상 면책 특권을 폭넓게 인정한 연방 대법원 결정 이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일(현지시간) 전직 대통령의 재임 시 행위 중 '결정적이고 배타적인 헌법적 권한 안에서 이뤄진 행위'는 형사 기소로부터 절대적 면제를 받고, 그 외 '공적(official) 행위'는 면제받는 것으로 '추정'되며, '사적(unofficial)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 결정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해 내년 1월 백악관에 복귀할 경우 논쟁적 공약들을 실행함에 있어 족쇄 하나가 더 사라지게 됨을 의미한다고 미국 언론은 지적했다.
특히 지난달 27일 TV토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대선 레이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승세를 타는 상황이 되면서 이번 대법원 결정을 둘러싼 우려는 더 현실감을 띠는 형국이다.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2일 "대법원 결정 덕에 트럼프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나 자제심 없이 자신의 계획을 추구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 시 철저히 자신에게 충성할 인사들로 내각을 채울 것이고,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점점 힘을 얻는 상황에서 이번 대법원 결정은 트럼프의 폭주에 대한 견제 장치 하나를 더 없앤 것이라고 이 매체는 평가했다.
미국 법률과 제도에 대한 최종 해석권자인 대법원이 대통령의 공적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상 포괄적 형사책임 면제를 선언한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선 재집권 시 '퇴임 후 처벌 가능성'에 대한 심적 부담을 거의 덜어낸 채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리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악시오스는 불법체류자 수백만 명에 대한 추방 및 수용소 건립, 말을 듣지 않는 공무원 수만 명 해고 및 충성파로의 대체, 자신에 대한 공소 취소 요구(법무부 소관), 1·6사태(대선 불복 시위대의 지난 2021년 1월 6일 의회 난입) 관계자 사면, 10%의 보편적 관세 부과 등을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시 시행될 논쟁적 정책들로 소개했다.
또 뉴욕타임스(NYT)는 대법원 결정 관련 사설에서 "트럼프가 불과 몇 달 안에 공직에 복귀할 수 있다는 실질적 가능성을 고려할 때, 헌법과 미국 정부에 대한 장기적인 위험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어 "(트럼프의) 2번째 임기에서는 상황이 얼마나 더 악화할 것인가"라며 "가장 시급한 위험은 '법적 제도'를 남용할 가능성"이라고 부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공소 사실 중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법무부 당국자들과 나눈 모든 대화를 '공적 행위'라는 이유로 '면책 대상'으로 판단한 대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앞으로 대통령의 여러 불법 행위들에 대한 제한이 사라질 수 있다고 사설은 경고했다.
반면 보수 성향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설에서 이번 대법원 결정이 "행정권에 대한 하나의 이정표"라며 이번 결정은 대통령이 공적인 행동에 대해 형사기소를 면제받으며, 국익을 위해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평가했다.
한편, 악시오스는 트럼프 집권 2기가 출범하면 대법원의 친트럼프 성향이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76세인 클래런스 토머스, 74세인 샘 얼리토 대법관이 수년 내 은퇴를 택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 시 2명의 대법관을 새롭게 임명하게 된다는 것이다.
토머스 대법관과 얼리토 대법관도 보수 성향이지만 그들이 물러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은 후임자로 자신의 '미국 우선주의' 어젠다를 확실히 지지할 수 있는 인물을 임명함으로써 대법원의 '우경화'를 더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관 9명 중 6명이 지지하고, 3명이 반대한 이번 대법원 결정은 트럼프 집권 1기에 6대3의 보수 우위로 재편된 대법원의 이념 지형을 고스란히 반영했다.
결정을 주도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견해를 토머스, 얼리토,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지지했으며 특히 이들 중 고서치, 캐버노, 배럿 대법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또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의 반대 의견에 엘레나 케이건, 커탄지 잭슨 대법관이 동참했는데, 여성인 이들 3명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jh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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