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갈등' 영풍, 고려아연 황산 취급대행 중단에 '소송전'(종합)

입력 2024-07-03 17:28  

'경영권 갈등' 영풍, 고려아연 황산 취급대행 중단에 '소송전'(종합)
영풍 "고려아연 취급대행 중단시 '황산 수출길' 막혀"
고려아연 "황산 운송·저장 비용 및 위험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위"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고려아연과 경영권 갈등을 빚고 있는 영풍이 고려아연의 황산 취급 대행 거절 조치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영풍은 20년간 이어온 계약 관계를 끊는 고려아연을 강하게 비판했고, 고려아연은 영풍이 황산 시설 노후화와 안전사고 우려 등 리스크를 떠넘고자 무책임한 논리를 펴고 있다고 반박했다.
영풍은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려아연을 상대로 황산 취급 대행 계약 갱신 거절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 2일 거래거절 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장기간 지속된 황산 취급 대행 계약의 갱신을 일방적으로 거절하고 계약 종료를 통보한 데 따른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영풍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지난 20년 동안 매년 갱신을 거듭해온 영풍과의 황산 취급 대행 계약을 더는 갱신하지 않겠다고 지난 4월 통보했다.
영풍은 지난 2000년부터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있는 제련소에서 생산한 황산을 온산항(울산항)으로 수송하는 과정에서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황산 탱크와 파이프라인을 유상으로 이용해왔다.
국내 수요가 적어 대부분 수출하는 황산은 동해에서는 동해항과 온산항에서만 수출 선적이 가능하다.
동해항은 이미 포화 상태여서 온산항 사용이 불가피한데, 고려아연의 황산 취급 대행 거절로 온산항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영풍의 황산 수출길이 막힌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계약 갱신 거절 사유로 시설 노후화, 고려아연의 황산 물량 증가 등을 들고 있으나, 어느 하나도 계약을 즉시 중단해야 할 이유는 될 수 없다"며 "경영권 분쟁에 따른 적대적 행동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영풍은 "자체적으로 황산 수출 설비 마련을 위해 노력했으나 여건상 불가능한 구조"라며 "국내 아연 점유율 1위인 고려아연이 '갑질'을 중단하고 계약 거절 철회와 함께 합리적인 협의의 장으로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고려아연은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계약 갱신의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도 영풍 측 사정을 배려해 유예기간 제공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으나, 영풍이 구체적 근거 없이 7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요구하며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소송까지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황산 관련 시설 노후화에 따른 일부 시설 폐기와 자체 생산량 증가에 따른 사용 공간 부족 등으로 자사의 저장 시설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영풍은 동업자 정신을 운운하면서도 툭하면 소송을 제기하고 '갑질'이라는 억지 주장까지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려아연은 이어 "영풍은 육상 운송으로 서해안과 남해안의 탱크 터미널을 활용할 수 있지만 비용 부담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이유로 적극적 검토는 하지 않고, 황산 운송과 저장에 따른 비용과 위험 부담을 고려아연에 지속해서 떠안기려 한다. 이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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