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표시 점검'…거짓표시땐 형사처벌

입력 2024-07-03 11:00  

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표시 점검'…거짓표시땐 형사처벌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8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축산물과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농관원은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관광지 축산물판매장, 음식점, 푸드트럭, 고속도로 휴게소 즉석식품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농관원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나 젖소를 한우로 속이는 행위,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형사처벌하고, 미표시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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