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100일간 위반 266건 적발"(종합)

입력 2024-07-03 17:39  

게임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100일간 위반 266건 적발"(종합)
기자 간담회…"스팀, 국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편입 논의 중"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시행 100일간 총 266건의 확률공개 관련 위반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위는 3일 서울 중구 CKL 기업지원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총 1천255건을 모니터링해 266건에 대해 시정요청을 진행했고, 이 중 185건의 시정이 완료됐다"며 실적을 공개했다.
시정요청 대상이 된 게임물 사업자 중에서는 국외 사업자가 전체의 60%를 차지했고 국내 사업자가 40%를 차지했다.
위반사항 중에서는 '확률 미표기'가 59%로 절반 이상이었고 이어 광고 내 확률형 아이템 유무 미표기 29%, 표시방법 위반 12%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22일 시행된 개정 게임산업법은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의무적으로 게임 내부와 홈페이지, 광고물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게임위는 자율지원본부 산하에 게임정보관리팀을 신설해 모니터링을 맡아왔다. 게임 사업자의 정보공개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게임위가 1차로 시정요청을 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2·3차로 시정 권고·시정명령을 내리는 구조다.
박우석 게임정보관리팀장은 "해외 게임물 5건의 경우 시정 권고 단계까지 진행됐다"며 "시정명령까지 불이행할 시 국내 유통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게임물 이름이나 국적을 공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행정조치 내용을 공개하도록 규정돼있지 않다"며 "현재로서는 사업자 관련 조치사항이다 보니 공개는 조심스럽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 같다"고 말했다.
개정 게임산업법은 시정명령까지 이행하지 않은 게임사에 대해 형사 처벌 조항까지 두고 있지만, 현행법상 국내에 법인이 없는 해외 게임사에 확률정보 공개를 강제할 방법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게임위는 이에 구글·애플 등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의 협조를 구해 미준수 게임물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범수 자율지원본부장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들은 국내법을 준수하지 않는 게임물을 제재하는 자체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다"며 "다만 세부적인 근거가 법률적으로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게임업계의 확률 조작 의혹과 관련해 연이어 현장조사에 착수한 사실도 언급됐다.
최근 공정위는 크래프톤[259960]이 'PUBG: 배틀그라운드'에서 뉴진스 협업 아이템을 선보이면서 확률 정보를 고의로 틀리게 기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다.


민원을 접수한 게임위도 크래프톤 측에 질의서를 보내는 등 조사에 들어갔다.
김규철 위원장은 "공정위의 행보가 바람직한지는 모르겠지만, 게임위는 이와 무관하게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의 정착에 힘쓰겠다"며 "급격히 성장한 게임 산업이 어떻게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할지를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 게임사 밸브가 운영하는 세계 최대 PC 게임 플랫폼 스팀(Steam)의 국내 게임물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편입과 관련한 언급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미국에서 밸브 측과 면담했는데,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사업에 관심이 있다는 뜻을 전해왔다"며 "어떤 조건으로 접근할지 논의 중이고, 결과가 나오면 공유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juju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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