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4일 회의를 열고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영상)에 대해 시정요구(삭제)를 결정했다.
관련 게시물에는 사건 가해자들의 이름과 얼굴, 나이, 직장 등 신상정보가 구체적으로 담겼다.
이에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A씨는 방심위에 해당 게시물을 신고했다.
한편, 함께 신고한 유튜브 영상에 대해서는 운영자가 자진 삭제해 미유통 각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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