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청역 사고에 방호울타리 관련 도로관리지침 보완 검토

입력 2024-07-04 16:31  

국토부, 시청역 사고에 방호울타리 관련 도로관리지침 보완 검토
사고현장엔 보행자용 울타리…"놓친 부분 있는지 살피는 중"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정부가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방호울타리의 취약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관련 지침을 손본다.
국토교통부는 방호울타리의 종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이 담긴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보완을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방호울타리의 설계 기준은 크게 '차량 방호울타리'와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로 나뉜다.
차량 방호울타리는 주로 차량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며,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는 무단횡단을 금지하고 보도와 차도를 구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보도 인근의 속도제한은 시속 30㎞였으며 지침에 따라 보행자용 방호울타리가 설치돼있었다.
다만 지침에는 보도라 할지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면 '보도용 차량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도로 근처에 인가가 있어 차량 돌입 등 중대한 사고가 예상되거나, 주행하는 차량의 속도가 높고 보행자 및 자전거가 근접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등이 해당한다.
최근 서울시도 시청역 사고와 관련해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침 안에서 놓친 게 있는지, 보완할 지점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winkit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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