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서비스 갈등 중재해 산업 육성…정부, 의료부문 제외 여부 고심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정부가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갈등조정기구 설립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을 추진한다.
서발법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보건·의료 부문을 법 적용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할지 여부는 고심하는 분위기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올해 하반기에 서발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발법은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 체계에 대한 근거를 담은 법이다. 정부를 비롯해 정치권에서는 2011년부터 서발법 입법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이번에 사회적 갈등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처음 담았다.
이는 그간 새로운 서비스 사업이 출시될 때마다 기존 사업자 등과 사회적 갈등이 빚어진 데 따른 것이다.
차량 공유서비스인 타다가 대표적이다. 타다는 모바일 앱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에 기존 택시 업계가 '불법 택시영업'이라며 반발하고 타다 경영진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는 등 법적 분쟁이 이어졌다.
2020년에는 국회에서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며 결국 타다의 핵심 서비스였던 '타다 베이직'이 좌초됐다.
최근에도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 세금 신고·환급 서비스 플랫폼 '삼쩜삼'과 한국세무사회 등 플랫폼 서비스와 기존 직역단체 간의 갈등이 빚어졌다.
갈등조정기구는 부총리와 민간 위원장이 공동 주재하는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산하에 설치돼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조정·해소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정부는 서비스 산업이 발전하는 데 필요한 재정·세제 등의 지원 근거도 서발법에 담을 예정이다.
보건·의료 부문을 서발법에서 제외할지 여부는 미정인 상황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서발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보건·의료 4법에서 규정한 사항은 서발법 적용에서 제외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안에 동의한 바 있다.
의료 부문은 그간 서발법 입법을 무산시킨 핵심 쟁점이었다. 일부 시민단체와 의료계 등에서는 서발법이 의료 민영화를 가속한다며 반대해왔다.
정부는 의료 부문의 경우 서발법이 아닌 개별 법률을 우선 따른다며 서발법이 의료 민영화와는 관계가 없다는 인식을 보여왔다. 오히려 의료 부문을 서발법에서 제외하는 경우 정부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실무적으로 고민하는 단계"라며 "정기국회 때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서비스 산업이 우리 경제 고용의 70%, 부가가치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산업이지만, 주요국 대비 생산성이 낮다며 지원 체계를 만드는 서발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21년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은 구매력평가(PPP) 기준 6만5천657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7위였다. OECD 평균은 8만6천618달러였다.
정부는 아울러 데이터·공유경제·모빌리티를 3대 유망서비스 산업으로 꼽으며 데이터 가치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내국인 도시민박과 같은 공유숙박 제도화, 통합교통서비스(MaaS) 시범사업 및 고도 자율주행 상용화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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