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개정 교통안전법 시행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교통사고 사각지대로 꼽혀온 대학 캠퍼스에서의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캠퍼스 내 도로 관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개정 교통안전법이 오는 8월 17일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교통안전법이 적용되는 '단지 내 도로'에 대학(전문대, 교육대, 사이버대 등 포함) 내 도로를 포함하고, 설치·관리 주체를 학교의 장(총장)으로 정했다.
특히 총장에게 ▲ 캠퍼스 내 자동차 통행 방법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도록 하고 ▲ 교통안전 시설물을 마련하며 ▲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 교통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할 지자체장은 대학 내 교통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022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캠퍼스 내 도로에서도 운전자에 서행·일시 정지 의무를 부여하는 등 보행자 보호책임을 강화했다.
하지만 캠퍼스 내 도로의 관리 책임을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맡아 오면서 안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5년마다 '지역교통 안전 기본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일간신문·누리집 공고 등을 통해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를 의무화하면서 안전 사각지대의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 각 지역의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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