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회수 공표할 때 제품 사진 제공해야

입력 2024-07-10 09:30  

의약품 회수 공표할 때 제품 사진 제공해야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앞으로 업체가 의약품, 의약외품 등을 회수할 때는 소비자를 위해 제품 사진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수입자 등 회수 의무자가 회수 계획을 공표할 경우 제품 사진, 소비자 반품 절차, 소비자 대응 요령 등 정보를 포함해 공표해야 한다.
또 회수 관련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도매상·약국 등 의약품 취급자로부터 받은 회수 확인서와 실제 회수·반품된 의약품 등의 수량을 확인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회수 대상 의약품 등에 대한 소비자 친화적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해당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hanj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