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앞으로 업체가 의약품, 의약외품 등을 회수할 때는 소비자를 위해 제품 사진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수입자 등 회수 의무자가 회수 계획을 공표할 경우 제품 사진, 소비자 반품 절차, 소비자 대응 요령 등 정보를 포함해 공표해야 한다.
또 회수 관련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도매상·약국 등 의약품 취급자로부터 받은 회수 확인서와 실제 회수·반품된 의약품 등의 수량을 확인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회수 대상 의약품 등에 대한 소비자 친화적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해당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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