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음식값 9.8% 수수료로 받는다…외식업주 반발(종합)

입력 2024-07-10 11:15   수정 2024-07-10 14:21

배민, 음식값 9.8% 수수료로 받는다…외식업주 반발(종합)
음식값 인상 이어질 수도…업주 부담 배달비는 인하
앱 개편하고 '배민클럽' 가게배달까지 확대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전재훈 기자 = 음식배달 앱 1위 배달의민족이 다음 달 9일부터 배달 중개 수수료를 9.8%(부가세 별도)로 3%포인트 인상한다.
이에 따라 배민 배달 수수료는 쿠팡이츠와 동일해진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피터얀 반데피트 대표는 10일 사내 구성원을 상대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배민의 수수료 인상에 따라 수수료 부담이 크다고 호소해온 외식업주들이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수수료 인상은 음식값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배민의 배달 중개 수수료는 6.8%다. 배민은 배민1 상품 프로모션을 2022년 3월 종료하고 그때부터 음식값의 6.8%를 수수료로 부과해왔다.
다음 달부터 외식업주는 배달요금을 부담하는 것과 별도로 배민에 주문 중개 이용료로 음식값의 9.8%를 내야 한다. 부가세를 합치면 10.8%에 이른다.
예를 들어 2만원짜리 치킨을 주문한다면 외식업주가 중개 수수료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만 2천160원이다. 배달비와 카드 수수료도 따로 지급해야 한다.

서울 마포구에서 도시락 배달 전문점을 하는 최모씨는 "배달 최소 주문 금액 2만원어치를 판다고 하면 지금도 6.8% 수수료와 배달비를 빼고 1만5천100원이 남고 거기서 수도·전기료, 임차료를 빼면 남는 게 없다"면서 "지금도 울며 겨자 먹기로 장사하는데 수수료를 더 올리는 것은 한참 잘못된 것으로 플랫폼 기업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외식업주 카페에서 일부 업주는 "가격을 올리거나 양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배민의 이번 수수료 인상은 수익성 강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배민은 무료배달 혜택이 있는 구독제 서비스 '배민클럽'을 다음달 9일부터 유료화(월 정상요금 3천990원)한다고 최근 밝히기도 했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지난 2일 이국환 대표가 사임했다는 소식을 갑작스럽게 발표하자 이 전 대표가 독일 모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로부터 수익성을 높여야 한다는 강한 압박을 받으면서 갈등을 빚다가 물러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했다.
DH는 최근 큰 위기에 처했다. 유럽연합(EU)에서 반독점 관련 벌금 4억유로(약 6천억원) 이상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지난 7일 밝혀 장중 주가가 17% 하락하기도 했다.
DH는 배민 인수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4천억원 넘는 배당금을 가져갔다.
우아한형제들의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은 3조4천155억원으로 전년(2조9천471억원)보다 15.9%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6천998억원으로 전년(4천241억원) 대비 65%나 늘었다.

배민은 이날 배달 수수료 인상과 함께 업주 불만을 달래기 위한 여러 방안도 내놨다.
배민1플러스 요금제를 다음 달 9일부터 개편해 배달 수수료 인상과 동시에 업주 부담 배달비를 지역별로 건당 100∼900원 낮추기로 했다. 서울 지역 업주 부담 배달비는 2천900원으로 300원 낮아진다.
포장 주문 중개 이용료(6.8%)는 내년 3월까지 50% 할인한다. 배민은 이달부터 신규 업주 대상 포장 수수료를 유료화하기 시작해 업주들의 불만을 샀다.
배민은 앱에서 배민배달과 가게배달을 통합한 '음식배달'탭을 신설해 모든 가게의 노출 경로를 일원화할 계획이다.
앱 개편은 지역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배민이 정률제 수수료 서비스인 자체 배달(배민배달) 주문을 유도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앱 화면을 개편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배민은 또 소규모 업주를 대상으로 정액제 상품인 울트라콜 요금(깃발 1개당 월 8만원) 일부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정률제 배민1플러스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한 배민클럽 무료 배달이 가게배달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이는 자체 배달(배민배달) 서비스 상품인 한집·무료배달을 우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ykim@yna.co.kr, kez@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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