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과세여부는 과세당국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안"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높은 환급률로 저축성 보험 논란이 일었던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결론 내렸다.
1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재부는 단기납 종신보험 비과세 혜택과 관련해 "단기납 종신보험은 형식 등 측면에서 순수 보장성 보험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과세가 원칙"이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최근 국세청에 보냈다.
다만 높은 환급률 등으로 저축성 보험 논란이 있는 경우 국세청이 개별 상품별로 과세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장성 보험은 비과세한다는 기존 세법의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한 유권해석이라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올해 초 보험사들은 7년 단기납 종신보험의 10년 시점 해지 환급률을 130% 이상으로 높여 판매하는 등 과당경쟁을 벌여왔다.
현재 일부 생명보험사는 금융감독원의 자제령에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를 중단했고 다른 보험사들은 환급률을 120%대로 낮춘 단기납 종신보험을 판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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