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 조기도입 위해 시범운영…제재 비조치 '인센티브'

입력 2024-07-11 12:00  

책무구조도 조기도입 위해 시범운영…제재 비조치 '인센티브'
금융당국,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 공개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내년 초 은행과 금융지주사 책무구조도 적용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책무구조도 조기 정착을 위해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달 3일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 체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 기간을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사 대표이사와 임원은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담하며,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 등은 신분제재를 부과받는다.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려는 금융사는 제재에 대한 우려 등 때문에 법정 기한에 앞서 조기 도입할 유인이 부족했다.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시행 후 6개월 내 제출해야 하고, 자산 5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와 보험사 등은 시행 후 1년 내 제출해야 한다.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금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10월 31일까지 금감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제출한 날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시범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금감원은 시범운영 기간 금융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에 대해 점검 및 자문 등 컨설팅을 실시하고, 시범운영 기간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았더라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예정이다.
시범운영 중 금융사가 소속 임직원의 법령 위반 등을 자체 적발한 경우에도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금융당국은 이날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도 마련해 공개했다.
지배구조법에서는 위법행위의 발생 경위·정도·결과, 상당한 주의 여부 등을 고려해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운영지침은 이를 구체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먼저 금융사고가 발생했거나 금융당국의 검사 과정에서 내부통제관리 의무 소홀 소지가 발견된 경우 8가지 세부 판단기준(트리거 기준) 중 하나라도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되면 감독당국의 제재가 이뤄진다.
8가지 세부기준은 ▲ 관리의무 미이행 ▲ 임원의 지시·묵인 또는 조장·방치 ▲ 광범위 또는 조직적·집중적 위법행위 ▲ 장기간 또는 반복적 위법행위 ▲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 ▲ 대규모 고객 피해 발생 ▲ 건전경영의 중대한 저해 ▲ 금융시장 신뢰·질서 훼손 등이다.
과거 사모펀드·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저축은행 '작업대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을 포함해 최근 우리은행 횡령,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등 역시 트리거 기준에 해당한다.
트리거 기준에 해당해 감독당국이 직접 조치에 나설 때는 임원 별로 내부통제 관리 의무 이행 실태를 조사해 상당한 주의를 다했는지를 고려해 제재 수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지 판단한다.
담당 직무에서 사고가 발생할 위험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을 했는지, 직원들이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는지 점검했는지, 교육이나 전산시스템 구축 등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했는지, 이런 사항들에 대한 증빙 자료를 잘 보존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본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내부통제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예상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리스크 해소 방안을 마련했음이 문서나 기록 등에 의해 확인된 경우는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볼 긍정적 요인이다.
반면 대표이사가 특정 성과평가지표 항목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등의 과정에서 내부통제 전담 조직을 통해 계약서류 점검, 업무수행 과정의 적정성 검증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지목됐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는 "임원과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상당한 주의 여부 판단 기준을 구분해서 제시했다"며 "법에서 정한 내부통제관리 의무 소홀에 따른 제재의 경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운영지침은 8월 30일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된다.
금융당국은 추후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의 결과·원인 등에 따른 제재유형 등 구체적 제재 양정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 부원장보는 "제재 양정 매트릭스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기존 제재 양정 틀에서 크게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위법행위의 결과가 중대하고, 발생 경위가 위중한 사안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설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rch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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