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사업가 납치 살해 필리핀 경찰, 1심 무죄→2심 무기징역

입력 2024-07-11 15:21  

한인 사업가 납치 살해 필리핀 경찰, 1심 무죄→2심 무기징역
2심 법원, 사건 주모자에 "1심 재판부, 중대 재량권 남용" 이례적 인정



(하노이=연합뉴스) 박진형 특파원 = 지난 2016년 필리핀 현직 경찰들이 한인 사업가 고(故) 지익주씨(당시 53세)를 납치 살해해 충격을 줬던 사건과 관련, 사건 주모자인 경찰관에 내려졌던 1심 무죄 선고가 2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으로 뒤집혔다.
9일(현지시간)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지난달 말 필리핀 마닐라 항소법원은 사건 당시 경찰청 마약단속국 팀장이었던 라파엘 둠라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reclusion perpetua)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둠라오가 지씨 납치·살인 등을 공모한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또 둠라오의 하급자로 지씨를 직접 납치, 살해한 당시 마약단속국 소속 경찰관 산타 이사벨과 국가수사청(NBI) 정보원인 제리 옴랑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둠라오와 이사벨, 옴랑에 대해 지씨 유족에게 총 35만 필리핀페소(약 828만원)를 공동으로 손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지씨 납치·살해 사건과 관련해 인질강도·살인·차량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아왔다.
검찰은 주모자로 지목된 둠라오가 지난해 6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판사의 중대한 '재량권 남용'(abuse of discretion)이 있다"며 항소했다.
필리핀에서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피고인을 상대로 판사의 중대한 재량권 남용이 있을 경우에만 항소가 인정되는데, 2심 재판부는 이를 이례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씨는 지난 2016년 10월 18일 오후 2시께 필리핀 북부 루손섬 앙헬레스시 자택에서 이사벨, 옴랑에 의해 납치됐다.
당시 이들은 지씨를 본인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경찰청 마약단속국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서 살해했다.
이어 다음 날 오전 11시께 인근 칼로오칸시의 한 화장장에서 지씨 시신을 소각하고 유해를 화장실에 유기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또 범죄 과정에서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누군가가 지씨가 납치돼 피살된 사실을 모르는 유족을 상대로 몸값을 요구해 500만 필리핀페소(약 1억1천800만원)를 뜯어내기도 했다.
이 사건은 현직 경찰들이 대낮에 직접 납치·살해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필리핀 한인사회는 물론 많은 현지인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에 2017년 1월 30일 로드리고 두테르테 당시 필리핀 대통령이 지씨 아내 최경진씨를 만나 "깊은 유감과 함께 심심한 위로를 전하며 매우 미안하다"고 위로하는 한편 충분한 배상을 약속하기도 했다.


jh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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