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세계 수준보다 높지만 법정 증거로 채택되기엔 미흡"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인공지능(AI) 기술로 범죄나 사고 영상을 분석해 수사 등에 활용하는 정부의 연구에서 정확도가 목표치에 근접하고 있지만 실제 범죄 수사나 처벌 과정의 증거자료로 활용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에 제출한 AI 정책 방향 자료집에 따르면 정부는 아동학대·교통사고 영상 분석, 수사·제보 영상의 위변조 여부 판정 등에 AI 기술을 접목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CCTV에 찍힌 아동의 얼굴이나 행동을 생성적 적대 신경망(GAN) 기법으로 분석해 학대 의심 상황을 찾아내는 시스템은 연출된 학대 상황 영상에 적용한 결과 학대 장면을 검출해내는 정확도가 81.3%로 나타났다.
제보 등 영상이 실제 영상이 아닌 위조된 것인지 판독하는 시스템은 정확도가 80%로 조사됐다.
범죄 현장 등에서 겹친 채 발견된 지문을 AI 기술로 분리한 뒤 3차원으로 시각화해 분석하는 시스템은 지문 검색 성공률 35.1%를 보였다.
과기정통부는 보고서에서 "지문 검색 성공률 35.1%는 지난해 7월 기준 세계 최고 수준인 29%보다 높았지만, 현장 수사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직 지속적인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확도가 80%가 넘은 위조 영상 분별이나 아동 학대 장면 판독에 대해서도 "사업에서 개발된 AI를 활용한 데이터가 법정 증거로 채택되기에는 정확도나 신뢰성이 부족하다"면서 "공인인증시험 기관 등을 통해 개발한 모델의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AI를 활용한 사회 문제 해결에서 AI 자체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양질의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 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에서 활용되는 학습용 데이터 확보의 한계를 지적했다.
가령 성범죄 등 재범 징후가 있는 범죄자의 선제적 감지와 대응력 강화 사업에는 전자발찌 등 당국의 감독을 받는 이들의 행동 데이터가 필요한데, 2027년까지 사업 기간 4년 동안 학습 대상은 160명에 그쳤다.
cs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