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대통령 공무 면책특권' 인정 들어 공세
혐의사실 공적행위 주장하며 형량선고도 두달 미뤄
(서울=연합뉴스) 임지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 한 공적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인정된다는 연방 대법원의 결정 이후로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의 유죄 평결을 뒤집기 위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AP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공개된 재판 기록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사건을 담당한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를 결정한 배심원단의 평결뿐 아니라 입막음 돈 사건 기소 자체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이달 1일에도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는 면책특권이 있다는 연방 대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곧장 뉴욕 형사법원에 서한을 보내 입막음 돈 재판의 유죄 평결 파기를 요청했다.
당시 연방 대법원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행위는 형사 기소 면제 대상"이라며 제기한 면책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는 면책 특권이 있으며 사적 행위는 면책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에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이와 별도로 진행 중인 입막음 돈 재판에서도 혐의 사실과 연계된 증거가 재임 기간 공적행위이기 때문에 증거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또 대법원의 면책특권 인정 결정이 입막음 돈 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형량 선고 일정도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며, 머천 판사는 이를 받아들여 형량 선고 날짜를 예정보다 두 달 뒤로 연기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공개된 기록에서도 이번 재판이 검찰 측의 부당한 증거들로 "오염되었다"면서 유죄 평결을 파기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대법원의 (면책특권 관련)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유권해석 요청을 오만하게 무시하며 재판을 서두를 것을 고집했다"며 후안 머천 판사가 이러한 "부당 행위들"에 대해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촉구했다.
검찰은 이러한 트럼프 변호인 측 서한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검찰은 오는 24일까지 이에 대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은 그가 2016년 대선 직전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13만달러(약 1억7천만원)을 지급한 뒤 해당 비용을 회사의 법적 자문 비용으로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재판 배심원단은 지난 5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만장일치로 판단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받은 첫 전직 대통령이 됐다.
사건을 담당한 뉴욕 맨해튼 법원은 9월 6일까지 대통령 면책특권 관련 연방 대법원의 결정이 이번 사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판단한 뒤, 같은 달 1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량을 선고할 예정이다.
wisefoo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