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법 시행령 국무회의서 의결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부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세우고 육성 지구 조성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스마트농업법) 시행령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은 5년 단위로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스마트농업 육성은 시장, 도지사가 지역 여건에 맞춰 매년 시도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면 농식품부 장관이 실적 등을 평가해 각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농식품부 장관은 스마트농업과 관련한 산업을 모아놓은 지역을 조성해 단위 스마트농업 확산 거점을 마련한다.
농식품부는 연내 지자체에서 신청받은 뒤 심사를 통해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지정하고, 임대형 스마트팜 등을 조성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장관은 스마트농업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전문인력 교육기관을 지정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 원예, 축산 분야에서 한 곳씩을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시범 지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가 도입된다. 스마트농업관리사는 스마트농업 교육, 지도, 기술 보급, 정보 제공,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다.
농식품부는 자격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3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자격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해 왔다. 첫 시험은 내년 시행한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농업과 연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법령이 시행돼 농업 생산성 증대와 농산물 수급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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