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4천400만원·지연이자 700만원 지급 명령 불이행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 하도급 대금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광암건설과 대표이사 김모씨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암건설은 2021년 7월 수급사업자에 '웅천 차스타워 신축공사 중 징크 및 단열 판넬공사'를 위탁한 후, 공사가 완료된 뒤에도 하도급대금 4천370만원과 지연이자를 723만6천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사건을 조사한 공정위는 지난해 4월 미지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광암건설은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광암건설 법인과 대표이사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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