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 '알라 양말 판매 논란' 편의점에 벌금…경영진엔 무죄

입력 2024-07-16 13:56  

말레이, '알라 양말 판매 논란' 편의점에 벌금…경영진엔 무죄
유일신 표기 양말에 무슬림 사회 격분…불매운동·화염병 투척도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이슬람 국가 말레이시아에서 이슬람 유일신 알라를 표기한 양말을 판매한 편의점에 벌금이 부과됐지만 업체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현지 매체 더스타에 따르면 법원은 전날 '알라 양말'을 판매한 편의점 체인업체 'KK 슈퍼마트' 창업자인 차이 키 칸 대표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KK 슈퍼마트에 알라 표기 양말을 공급한 업체 임원 등 관련자 3명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앞서 의도적으로 무슬림의 감정을 상하게 한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다만 법원은 KK 슈퍼마트와 양말 공급업체에는 각각 벌금 6만링깃(약 1천8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품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모두가 무슬림 사회나 다른 어떤 종교의 민감한 문제를 주의 깊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KK 슈퍼마트가 일부 매장에서 알라라는 단어가 찍힌 양말을 판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슬람이 국교인 말레이시아 사회가 들끓다.
무슬림 사회는 신성시하는 알라를 양말에 새긴 것에 분노했다. KK 슈퍼마트에 대한 불매운동이 일어났고, 매장에 화염병이 던져지는 사건도 이어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브라힘 알마훔 이스칸다르 국왕까지 나서 엄중 처벌 방침을 밝혔고, 여러 차례 공개 사과한 KK 슈퍼마트 대표가 국왕을 찾아가 재차 사과하기도 했다.
이후 이브라힘 국왕이 사태가 장기화를 바라지 않는다며 수습에 나섰고 서서히 상황은 진정돼왔다.
doub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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