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동 피해·목격' 탈북인 183명 증언 토대로 한 보고서
"폭력·비인간적 처우 충격적…모든 형태 노예제 종식해야"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북한 정권이 각종 제도적 수단을 동원해 벌이는 강제노동이 심각한 인권 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며 국제법을 어긴 불법 행위이므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련자들을 기소해야 한다고 유엔이 지적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16일(현지시간) 북한 곳곳에 제도화된 광범위한 강제노동 실태를 다룬 보고서를 발간했다. 탈북한 강제노동 피해자와 목격자 등 183명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된 보고서다.
폴커 튀르크 인권최고대표는 "이번 보고서는 강제노동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과 고통의 규모, 비인간적 처우의 수준을 충격적으로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내 강제노동 피해자들은 임금과 주거, 식생활, 의료 등 생활 전반에서 참을 수 없는 조건으로 노동을 강요당했다"며 "지속적인 감시하에 정기적으로 구타를 당하고 여성들은 성폭력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구금시설, 국가가 정한 의무노동, 군대, 소위 '돌격대'로 불리는 강제징집, 기타 노동력 동원, 외화벌이용 해외 노동 등 6가지 유형으로 북한의 강제노동을 분류했다.
구금시설 내 강제노동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은 물리적 폭력과 비인간적 처우 속에 광범위한 노동에 차출되고 있고, 이는 노예화의 속성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가가 배당하는 의무노동 역시 노동자들의 직업 선택 자유와 무관하고 노조를 만들 수 없으며 임금을 못 받는 데다 불참 시 투옥될 위협이 있는 제도적 강제노동이라고 짚었다.
군인들은 10년 이상 복무하면서 농업과 건설업에 투입되는데, 적절한 안전 조치 없이 위험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기록했다.
돌격대는 국가가 농업 및 건설 분야에 투입하기 위해 조직한 시민 조직으로, 노동 기간에 현장에서 살아야 하고 보상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은 몇몇 주민들을 외국으로 보내 외화를 벌게 한다"며 "임금의 90%를 빼앗기고 지속적인 감시를 받으며 여권이 압수된 채 비좁은 생활 공간에서 생활한다. 가족과 연락할 기회가 거의 없다"고 전했다.
OHCHR은 이 같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북한이 강제노동을 폐지하고 모든 형태의 노예제를 종식할 것을 촉구했다.
또 "강제노동을 시켜 국제법을 어긴 사람들을 조사하고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할 것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요청한다"며 "품위 있는 노동, 자유로운 선택, 폭력으로부터의 자유는 노동 권리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며 사회 모든 부분에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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