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피해 기업에 수입품 관세 납부 기한 최대 1년 연장

입력 2024-07-17 09:34  

호우피해 기업에 수입품 관세 납부 기한 최대 1년 연장
관세청, 관세행정 지원…연말까지 관세조사 유예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관세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행정 지원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수입 물품에 부과되던 관세 등의 납부 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한다. 납세자의 담보 제공 의무 없이 분할해 납부하는 것도 허용한다.
침수 등으로 변질한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감면하거나 돌려준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해달라고 신청하면 즉시 지급한다.
체납이 있는 기업이 체납세액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한다.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도 유예한다.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에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업체는 신청하면 적극 수용한다는 계획이다.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검증도 보류하거나 연기한다. 협정 상대국에 검증 기한 연장을 요청할 예정이다.
집중호우 피해 이후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신속 통관을 지원한다. 수출신고가 수리됐으나 호우 피해로 선적이 곤란한 경우 물품의 적재 기간을 연장한다.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수입품은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한다.
encounter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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