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강제불임 강요 위헌 판결에…기시다, 피해자 만나 "사죄"(종합)

입력 2024-07-17 17:19  

장애인 강제불임 강요 위헌 판결에…기시다, 피해자 만나 "사죄"(종합)
"보상문제 결론 빨리 낼것"…국회도 사죄 결의·보상 방안 마련 추진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박상현 특파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7일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강제 불임수술을 강요당했던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며 정부를 대표해 사죄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교도통신과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총리관저에서 피해 장애인들을 만나 "법을 집행해 온 정부 책임은 매우 중대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강제 불임수술에 대해 "개인 존엄을 유린하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인권 침해"라며 문제 해결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에) 국회와도 논의하면서 새로운 보상에 대해 되도록 빨리 결론 내도록 지시했다"며 보상은 충분하고 적정한 금액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시다 총리는 20년이 흐르면 불법 행위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정 기간(제척 기간)이 지난다는 기존 정부 주장을 철회하고 보상 대상을 피해자 배우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보상 관련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피해 검증을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요구서를 기시다 총리에게 전달했다.
이날 면담은 한국 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가 지난 3일 제2차 세계대전 후부터 약 50년에 걸쳐 장애인을 대상으로 강제 불임수술을 강요한 법률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확정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기시다 총리의 이날 사죄에 앞서 일본 국회는 최고재판소 판결에 따라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결의를 추진하고 보상을 위한 새 법률도 제정할 계획이라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중의원(하원)·참의원(상원) 양원 의원 운영위원회는 전날 이사회를 열고 최고재판소 판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이사회에서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국회 결의를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사죄 결의를 위한 조율에 들어갔다.



최고재판소가 지난 3일 위헌 결정을 내리며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옛 우생보호법은 나치 독일의 '단종법'(斷種法)을 좇아 만들어진 것으로 제2차 세계대전 뒤 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불량한 자손 출생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시행됐다.
일본 국회가 지난해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1948년부터 1996년까지 이 법에 따라 유전성 질환자, 지적장애인 등을 상대로 임신중절·불임 수술이 이뤄졌으며, 불임수술을 받은 2만4천993명 중 강제에 의한 경우가 무려 1만6천475명에 달했다.
우생보호법은 1948년 제정 당시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국회는 피해자들의 국가 배상 청구 소송이 잇따르자 2019년 피해자에게 일률적으로 일시금 320만엔(약 2천800만원)을 지급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하지만 이는 배상금이 아니라 명목상 위로금이었다.
초당파 의원 연맹은 소송 원고뿐 아니라 강제 불임수술을 받은 모든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마련해 올가을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일반적으로 배상은 불법 행위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은 적법 행위로 발생하는 손실을 갚아주는 것을 말한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번에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국회와 정부는 주로 보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psh5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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