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54개 병원에 37억원 부당이익 제공…과징금 2억8천만원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자사 의료기기 판매 증대를 위해 병원에 부당한 임상 연구비를 제공하는 리베이트를 벌인 제노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제노스의 부당 고객 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천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노스는 2015년 자사 의료기기인 '관상동맥용 약물방출 스텐트(DES)'를 출시하면서 시장 안착과 사용 유도를 위해 임상 연구를 판촉 수단으로 연구할 계획을 세웠다.
임상 연구를 시행할만한 규모와 환자 수를 가진 대학병원을 판촉 대상으로 선정해 임상 연구비 지원을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하고 DES를 판매하는 전략이었다.
제노스는 이 같은 전략에 따라 2016년 8월부터 현재까지 전국 54개 병원에 자사 제품 사용의 대가로 임상 연구를 제안하고, 37억원 상당의 연구비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업부서 주도로 임상 연구를 통한 판매 실적을 관리하거나, 연구 확보를 위해 제품 선택권을 가진 의료진과 소통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같은 '영업 전략'이 성공을 거두면서 제노스 DES 판매의 대부분은 임상 연구 계약을 맺은 의료기관과 거래에서 이뤄졌다. 매출액 역시 2016년 약 3억원에서 2022년 약 49억원까지 증가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제노스의 행위가 시장 참여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한 부당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의료기기 시장에서 발생하는 부당 리베이트 행위를 감시·제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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