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업결합 신고를 대리하는 주요 법무법인 7개 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속하고 내실 있는 기업결합 심사를 위한 사전협의 절차 도입을 위해 법조계의 다양한 의견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기업결합 사전협의란 자료 준비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 정식 신고 전부터 경쟁 당국과 자료 제출의 범위를 협의하고 소통하는 절차다.
간담회에 참석한 7개 법무법인은 사전 협의 제도 도입에 대한 기대를 전하면서도,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신고 회사에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절차 진행 과정의 모호함을 해소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정희은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검토해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전협의 절차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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