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튀르키예 이중과세 방지 개정협약 21일 발효

입력 2024-07-19 10:00  

한국-튀르키예 이중과세 방지 개정협약 21일 발효
배당·이자소득 세율 등 인하…조세회피 목적 거래는 배제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기획재정부는 오는 21일부터 한국과 튀르키예 간 이중과세 방지 개정 협약이 발효된다고 19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국가(원천지국)의 배당·이자소득 등에 대한 제한세율이 15∼20%에서 10∼15%로 인하된다. 제한세율은 조세조약에 따라 상대국 거주자·법인의 소득에 과세할 수 있는 최고 세율이다.
다만 조세조약의 혜택만 노린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는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중과세 방지 협약은 양국 간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각국에서 중복해서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조약이다. 현지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협정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한국과 튀르키예는 2011년부터 현지 진출 기업의 세 부담 완화 건의를 받아 개정 협상에 착수해 2021년 10월 최종안에 합의했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