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을 확대 개편했다고 22일 밝혔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공장, 축사, 폐건물 등 농촌 마을의 난개발, 유해 요소를 정비하고, 정비한 구역에 주민 공동이용시설, 공원, 교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금껏 농식품부는 이 사업에서 농촌 공간 정비와 재생을 함께 지원해 왔으나 철거만 지원하는 '정비형'과 이미 정비한 부지에 재생 사업을 지원하는 '재생형'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업 유형은 '종합정비형'과 정비형, 재생형 등 세 가지로 늘었다.
농식품부는 또 정비 대상 시설의 유해성 입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개편된 사업 내용을 적용해 다음 달 7일까지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을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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