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방법·시기 누락한 계약 체결…제품 하자 문제 삼아 대금 미지급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대성무역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대성무역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6천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의류 판매업체인 대성무역은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홈쇼핑에서 판매할 의류 제조를 위탁하면서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검사의 방법 및 시기 등을 누락한 채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목적물에 대한 검사 결과를 법정 기한 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았다.
대성무역은 아울러 위탁 제조한 의류를 수령한 뒤에도 정당하지 않은 제품 하자 등을 이유로 전체 하도급대금 7억1천만원 중 6억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런 대성무역의 행위를 검사 기준과 방법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수급사업자에 전가한 것으로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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