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30일 시행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가축분뇨 수집·운반·처리업을 하는 데 필요한 기술인력 수가 줄어든다.
환경부는 가축분뇨 관련 영업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영업 시 필요한 기술인력이 '2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가축분뇨 처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줄어든다.
또 가축분뇨 처리업 허가를 받을 때 처리시설 관리·운영을 관리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한 경우 법이 정한 기술 능력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에는 과태료를 가중하는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가중의 기준이 되는 위반 횟수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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