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연 4% 예치금 이용료율 내세웠다 철회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채새롬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연 4.0%의 파격적인 고객 원화 예치금 이용료율을 제시했다가 철회하는 해프닝이 발생한 데 이어 금융당국이 거래소들을 소집해 예치금 요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것을 주문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전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담당자를 소집해 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방식을 점검했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거래소 간 치열한 이용료율 인상 경쟁이 벌어진 데 대해 법과 규정에 맞게끔 합리적 수준에서 이용료율을 산정해야 한다고 지도했다.
감독규정에서는 예치금 이용료는 운용 수익, 발생 비용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빗썸이 은행 이자에 자체 자금을 더해 이용료율을 지급하는 방식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자본시장에서 가상자산시장으로의 자금 이탈 등을 우려해 제동을 걸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고객 예치금에 대한 이자 성격의 이용료는 지난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지급되기 시작했다.
이후 거래소들의 이용료가 연 1%대에서 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을 웃도는 4%까지 높아지며 과열 경쟁 우려가 제기됐다.
앞서 업비트가 법 시행 당일인 19일 연 1.3%의 이용료율을 공지하자 빗썸이 연 2.0%를 제시했고, 다시 업비트가 2.1%로 수정 공지를 냈다.
이어 빗썸이 연 2.2%로 이용료율을 올려잡았고, 코빗도 연 2.5%를 약속했다.
빗썸은 전날 제휴 은행인 NH농협은행의 관리·운용을 통해 발생하는 연 2.0%의 이자에 추가로 연 2.0%를 더해 최종 연 4.0%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hanj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