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노조위원장은 "시급한 사안 아니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24일 "마치 112 범죄 신고와 119 화재 신고처럼 방심위 민원 심의를 잠시라도 멈출 수 없어서 시급하게 위원장을 호선하게 됐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3인 방심위원 위촉돼 연임된 후 즉각 위원장으로 호선된 배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류 위원장은 "전날 대통령께서 새로운 위원 3인을 위촉했고 기존 위원 2인 등 5인이 얘기하던 중간에 방심위 업무는 단 하루도 늦출 수 없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이어 "방심위에는 한 달에 2만 건, 한주에 5천 건 심의 민원이 들어온다. 디지털 성범죄, 마약, 도박, 불법 금융, 불법 식의약품 등 민생 침해 정보와 딥페이크, 성적영상물 등이 급증하고 있다"며 "또 8월 중순에 하반기 재보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출범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류 위원장은 "위원장 호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심의 업무가 곧 중단되기 때문에 시급하게 호선했다"고 했다.
비공개로 회의가 진행된 데 대해서는 "위원장 직무대행이 인사는 비공개로 진행하게 돼 있는데 회의장을 방해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외부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지시한 것으로 안다"며 "주어진 규정과 법에 따라 (위원장 호선) 절차를 진행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은 "사전에 공지가 없어서 확인해보니 그 시간에 위원장 호선을 하고 있었다"며 류 위원장은 5기 위원장인지 6기 위원장인지를 묻는 말에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장 호선 외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어차피 오늘내일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실 건데 긴급하게 처리할 일이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부장은 또 법적 대응 계획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좀 더 상담해봐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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