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조개류 껍데기 등 수산부산물을 토목공사용 모래나 해수욕장 모래의 대체재로 활용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유형에 해수욕장·토목공사 모래를 포함하도록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약 30만t(톤) 발생하는 조개류 껍데기 등을 해수욕장 모래(양빈사), 지반을 쌓는 성토재, 땅을 덮는 데 쓰이는 복토재 등 5종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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