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물로 수력 발전 허용…양식어가 경영 안정 기대

입력 2024-07-25 11:20  

양식장 물로 수력 발전 허용…양식어가 경영 안정 기대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양식장에서 배출되는 물을 활용한 수력 발전 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양식장 배출수를 활용해 친환경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며 "양식 어가는 전기사업자로부터 시설 설치 임대료로 연 1천500만원의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kez@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