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양식장에서 배출되는 물을 활용한 수력 발전 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양식장 배출수를 활용해 친환경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며 "양식 어가는 전기사업자로부터 시설 설치 임대료로 연 1천500만원의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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