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사태 조정안은 수용 거부로 민사소송 넘어가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한국소비자원이 큐텐그룹 전자상거래업체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관련 상담이 2천300여건 몰리자 머지포인트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집단 분쟁조정에 나섰다.
25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달에 큐텐그룹 산하 3개 쇼핑몰 관련 상담 건수가 2천391건으로 집계됐다.
위메프에 이어 티몬으로 정산·환불 지연 사태가 번진 이달 23일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3일에는 253건, 24일에는 1천823건이 각각 접수됐다.
이 가운데 티몬 상담이 1천879건으로 가장 많고, 위메프 479건, 인터파크커머스 33건이다.
소비자원은 전담 대응팀을 설치하고, '머지포인트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집단분쟁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머지포인트는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우며 소비자가 상품권을 사면 액면가보다 더 많은 몫의 머지머니를 충전해줬다. 그러나 2021년 8월 당국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요청하자 머지플러스가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해 이후 현금 부족으로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소비자원은 2021년 8∼9월 머지포인트 사태로 1만7천여건의 상담이 접수되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원은 보통 상담, 피해구제 신청, 분쟁조정 신청의 3단계를 거치도록 안내하지만, 당시 머지포인트 사태로 접수된 상담 건수가 많고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피해구제 신청을 생략하고 바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머지플러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권남희 대표이사와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 머지서포터가 연대 책임을 지도록 결정하는 한편 티몬과 위메프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도 일부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하지만, 관련된 16개 사업자와 머지플러스 임원진 모두 조정 결정 수용을 거부해 재판으로 이어졌다.
소비자원은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참여한 피해자 7천200여명 가운데 일부가 머지플러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하도록 변호사 비용을 지원했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