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창·갑판 높이 맞추고 방수 구멍 작게…해수부, 규제 완화

입력 2024-07-26 06:00  

어창·갑판 높이 맞추고 방수 구멍 작게…해수부, 규제 완화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창과 상갑판의 높이를 일치시키고 방수구 면적을 줄이는 등 불필요한 어업 규제를 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된 어선법 행정규칙 3건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해수부는 잡은 물고기를 보관하기 위해 상갑판 아래에 설치한 어창 문의 높이를 상갑판과 일치시킬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당초 어창의 높이가 상갑판보다 높아 선원이 걸려 넘어지는 등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또 침수 방지를 위해 방수구의 면적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그간 어선 규모에 비해 불필요하게 컸던 방수구로 인해 배가 좌우로 흔들릴 때 방수구로 물이 들어오는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
아울러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등 첨단 장비 설치를 의무화했음에도, 기존 규제를 손보지 않아 기능이 중복되는 아날로그 장비를 의무로 설치하도록 한 점도 개선했다.
kez@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